치료·시술 비용
틀니,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기준 2017-11-01 시행 · 급여·지원 제도 중심 안내
노인 틀니 건강보험 급여 — 2017-11-01 시행. 본인부담 30%로 인하 (현행 — 65세 이상, 7년 1회)
건보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틀니는 심평원 비급여 가격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부분틀니 모두 건강보험 급여(본인부담 3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틀니 비용의 핵심은 시세 비교가 아니라 급여 기준(7년 1회, 유지관리 급여)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관련 제도 자세히
자주 잘못 아는 것
급여는 7년 1회입니다
동일 부위 틀니는 7년 1회 급여가 원칙이라, 7년 이내에 다시 만들면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입니다(파손 등 예외 인정 여부는 공단에 확인). 제작 시점을 잘 따져보세요.
장착 후 유지관리도 급여가 있습니다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되고, 이후 수리(첨상·인공치 교환 등)에도 별도 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수리 비용이 부담되면 급여 적용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틀니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65세 이상은 급여가 적용되어 수가의 30%를 부담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틀니 종류(완전·부분, 재료)와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치과에서 급여 기준 견적을 받아보세요. 자격·절차는 노인 틀니 급여 제도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임플란트와 틀니 중 무엇이 나은가요?
-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틀니는 7년 1회 급여입니다.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구강 상태에 따른 의학적 판단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해 결정하세요.
관련 제도 개정 이력
2017-11-01
틀니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50% → 30%
2015-07-01
부분틀니(클라스프) 급여 추가
2013-07-01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 추가
2012-07-01
노인 틀니(금속상 완전틀니) 급여 시작
본인부담 50% · 7년 1회
공공기관 고시·안내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시행 초기 제도는 세부 기준이 보완될 수 있으니 진료 병원과 심평원·복지부 안내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출처는 데이터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