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시술 비용
틀니,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 틀니 건강보험 급여 — 2017-11-01 시행. 본인부담 30%로 인하 (현행 — 65세 이상, 7년 1회)
건보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틀니는 심평원 비급여 가격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부분틀니 모두 건강보험 급여(본인부담 3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틀니 비용의 핵심은 시세 비교가 아니라 급여 기준(7년 1회, 유지관리 급여)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관련 제도 자세히
자주 잘못 아는 것
급여는 7년 1회입니다
동일 부위 틀니는 7년 1회 급여가 원칙이라, 7년 이내에 다시 만들면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입니다(파손 등 예외 인정 여부는 공단에 확인). 제작 시점을 잘 따져보세요.
장착 후 유지관리도 급여가 있습니다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되고, 이후 수리(첨상·인공치 교환 등)에도 별도 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수리 비용이 부담되면 급여 적용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제작 도중에는 병원을 옮기기 어렵습니다
급여 틀니는 완전틀니 5단계, 부분틀니 6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제작 도중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제한됩니다. 중간에 중단하면 진행된 단계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시작 전에 치과를 신중히 정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틀니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65세 이상은 급여가 적용되어 수가의 30%를 부담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틀니 종류(완전·부분, 재료)와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치과에서 급여 기준 견적을 받아보세요. 자격·절차는 노인 틀니 급여 제도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임플란트와 틀니 중 무엇이 나은가요?
-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틀니는 7년 1회 급여입니다.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구강 상태에 따른 의학적 판단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해 결정하세요.
- 차상위·의료급여 대상자는 얼마나 내나요?
- 일반 대상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합니다. 차상위 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5%·만성질환자 15%,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5%·2종 15%로 부담이 더 낮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니(골드) 틀니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 되지 않습니다. 급여 대상은 레진상 완전틀니, 코발트크롬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금속상 부분틀니입니다. 금(gold)·티타늄 등을 사용한 틀니와 어태치먼트를 쓰는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에서 제외되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는 어떻게 나뉘나요?
- 완전틀니는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부분틀니는 남아 있는 치아를 이용해 제작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치과에서 구강 상태를 확인해 판정합니다.
- 7년이 안 됐는데 다시 만들어야 하면 방법이 없나요?
- 원칙은 7년 1회이지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추가 1회 재제작이 인정됩니다. 해당 여부는 치과 진단과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제도 개정 이력
2017-11-01
틀니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50% → 30%
2015-07-01
부분틀니(클라스프) 급여 추가
2013-07-01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 추가
2012-07-01
노인 틀니(금속상 완전틀니) 급여 시작
본인부담 50% · 7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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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시·안내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시행 초기 제도는 세부 기준이 보완될 수 있으니 진료 병원과 심평원·복지부 안내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출처는 데이터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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