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급여 제도

노인 틀니 건강보험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노인 틀니 급여는 65세 이상이면 틀니 제작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 30%로 틀니를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급여 주기는 1악(위턱 또는 아래턱)당 7년 1회이며,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6회까지 무상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

2017-11-01 시행 ~ 현재

본인부담 30%로 인하 (현행 — 65세 이상, 7년 1회)

노인 틀니 건강보험 급여 현행 기준 (2017-11-01 시행)
대상 연령65세 이상
본인부담률30%
급여 주기7년 1회
급여 종류완전틀니(금속상) · 완전틀니(레진상) · 부분틀니(클라스프)
무상 유지관리장착 후 3개월 내 6회
급여 총진료비 (개략, 1악)완전틀니 레진상 1,371,480원 + 완전틀니 금속상 1,590,300원 + 부분틀니 클라스프 1,668,540원
수가 기준연도2026년
건보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신청 절차

  1. 1

    치과에서 급여 등록

    시술할 치과가 건강보험공단에 틀니 급여 대상자 등록을 합니다. 등록한 치과에서 제작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2

    종류 선택 후 단계별 제작

    급여 대상은 완전틀니(금속상)·완전틀니(레진상)·부분틀니(클라스프)입니다. 구강 상태에 맞는 종류를 정하면 진단부터 장착까지 단계별로 진료비가 청구되고, 단계마다 30%를 부담합니다.

  3. 3

    장착 후 유지관리

    장착일부터 3개월 안에는 6회까지 조정 등 유지관리가 무상입니다. 이후에는 첨상·수리 등 항목별로 연간 횟수 제한 안에서 별도 급여가 적용됩니다.

자주 잘못 아는 것

7년 이내 재제작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같은 악(턱)은 7년 1회가 원칙이라 7년 안에 다시 만들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구강 상태가 크게 변해 기존 틀니를 쓸 수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급여가 가능하니, 분실·파손에 주의하세요.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2026년 수가 기준 1악당 총액은 레진상 완전틀니 약 137만원, 금속상 완전틀니 약 159만원, 부분틀니(클라스프) 약 167만원이고 본인부담은 그 30%입니다. 여기에 치과별 비급여 항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틀니에 보험 적용하면 실제로 얼마인가요?
본인부담은 급여 수가의 30%입니다. 2026년 수가 기준 1악당 본인부담은 레진상 완전틀니 약 41만원, 금속상 완전틀니 약 48만원, 부분틀니 약 50만원 수준이며, 치과 사정에 따른 비급여 항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위·아래 모두 틀니를 하면 각각 적용되나요?
네. 급여는 1악(위턱/아래턱) 단위로 적용됩니다. 위·아래 각각 급여를 받을 수 있고, 7년 1회 주기도 악별로 따로 계산됩니다.
틀니 수리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네.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는 무상이고, 이후에도 첨상·수리·조정 등 유지관리 항목별로 연간 횟수 제한 안에서 급여가 적용됩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쪽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남은 치아 상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조합이 달라집니다. 치과에서 확인해 주세요.

제도 개정 이력

  1. 2017-11-01

    틀니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50% → 30%

  2. 2015-07-01

    부분틀니(클라스프) 급여 추가

  3. 2013-07-01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 추가

  4. 2012-07-01

    노인 틀니(금속상 완전틀니) 급여 시작

    본인부담 50% · 7년 1회

이 제도가 적용되는 항목

틀니 비용 보기

실제 부담액과 병원별·지역별 가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고시·안내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개인의 자격·조건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학적 조언이 아니며,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종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는 데이터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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