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급여 제도

노인 틀니 건강보험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현행 기준

2017-11-01 시행 ~ 현재

본인부담 30%로 인하 (현행 — 65세 이상, 7년 1회)

대상 연령65세 이상
본인부담률30%
급여 주기7년 1회
급여 종류완전틀니(금속상) · 완전틀니(레진상) · 부분틀니(클라스프)
무상 유지관리장착 후 3개월 내 6회
건보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제도 개정 이력

  1. 2017-11-01

    틀니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50% → 30%

  2. 2015-07-01

    부분틀니(클라스프) 급여 추가

  3. 2013-07-01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 추가

  4. 2012-07-01

    노인 틀니(금속상 완전틀니) 급여 시작

    본인부담 50% · 7년 1회

공공기관 고시·안내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개인의 자격·조건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학적 조언이 아니며,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종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는 데이터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