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시술 비용
스케일링,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치석제거(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 — 2018-01-01 시행. 연 기준을 1월 1일~12월 31일로 변경 (현행 — 만 19세, 연 1회)
건보공단 치석제거 급여안내스케일링(치석제거)은 만 19세 이상이면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 하는 경우 1년에 1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비용의 핵심은 "어디가 싼가"가 아니라 "급여를 언제·어떻게 받느냐"입니다. 급여로 받으면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률(30%)만 부담하며, 연 1회를 넘거나 미용 목적이면 비급여가 됩니다.
관련 제도 자세히
자주 잘못 아는 것
연 1회 급여는 "치석제거만" 하는 경우입니다
건강보험이 연 1회로 제한하는 것은 후속 잇몸치료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잇몸(치주)질환 치료 과정에서 하는 치석제거·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등은 치료의 한 단계로 별도 급여가 적용되어 이 제한과는 다릅니다. 어떤 처치가 치료에 해당하는지는 잇몸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치과에서 확인하세요.
급여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로 리셋됩니다
연 1회 급여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초기화되며, 올해 받지 않아도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12월에 한 번 받고 이듬해 1월에 다시 받으면 두 번 모두 급여가 될 수 있으니, 연말·연초에 걸쳐 잇몸 관리를 계획하면 급여를 알뜰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스케일링 보험 적용은 몇 번까지 되나요?
-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 하는 경우 1년에 1회 급여가 적용됩니다. 1회를 초과하면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잇몸치료를 동반하는 치석제거는 이 횟수와 별개입니다.
- 스케일링 비용은 얼마인가요?
- 급여로 받으면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률(30%)만 부담합니다. 진찰료 포함 여부와 의료기관 종별(의원·병원·종합병원)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비용은 치과에서 확인하세요. 연 1회 급여를 넘는 추가 스케일링이나 미백·심미 목적 처치는 비급여입니다.
- 잇몸치료로 받는 스케일링도 연 1회에 포함되나요?
- 아닙니다. 연 1회 제한은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잇몸(치주)질환 치료 과정에서 하는 치석제거는 치료의 한 단계로 별도 급여가 적용되어 이 제한과 무관합니다. 다만 어떤 처치가 치료에 해당하는지는 진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치과에서 확인하세요.
- 연 1회 기준은 언제 리셋되나요?
- 매년 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초기화됩니다. 그해에 쓰지 않은 급여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매년 7월 1일이 기준이었으나 2018년부터 1월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 만 19세 미만도 보험이 되나요?
- 치석제거만 하는 스케일링의 연 1회 급여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만 19세 미만은 이 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잇몸질환 등 치료 목적의 치석제거는 연령과 무관하게 급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치과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제도 개정 이력
2018-01-01
스케일링 급여 기준일 1월로 변경
매년 7월 1일 기준 → 매년 1월 1일 기준
2017-07-01
스케일링 급여 대상 만 19세로 확대
만 20세 이상 → 만 19세 이상
2013-07-01
치석제거(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 시작
만 20세 이상 · 연 1회
함께 보면 좋은 항목
치과 계열
공공기관 고시·안내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시행 초기 제도는 세부 기준이 보완될 수 있으니 진료 병원과 심평원·복지부 안내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출처는 데이터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도움이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