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스케일링) 급여는 만 19세 이상이면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급여 기준 기간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이며, 미리 신청하거나 서류를 낼 필요 없이 치과에서 급여 대상 여부와 잔여 횟수를 확인한 뒤 바로 적용받습니다. 의원급 외래를 기준으로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현행 기준
2018-01-01 시행 ~ 현재연 기준을 1월 1일~12월 31일로 변경 (현행 — 만 19세, 연 1회)
| 대상 연령 | 19세 이상 |
|---|---|
| 연간 급여 횟수 | 연 1회 |
| 급여 기준 기간 | 매년 1월 1일~12월 31일 |
| 본인부담률 | 30% |
신청 절차
- 1
치과 병·의원 방문
사전 신청이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제도가 아닙니다. 치과에 방문해 치석제거를 받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 2
급여 대상·잔여 횟수 확인
치과에서 급여 대상자인지, 올해 연 1회 급여를 이미 썼는지를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조회해 확인합니다. 본인이 미리 조회하거나 증빙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 3
급여 적용 후 시술
급여가 가능하면 치과가 시술일을 등록한 뒤 급여로 시술합니다. 올해 급여를 이미 썼거나 대상이 아니면 비급여로 진행되므로, 시술 전에 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잘못 아는 것
목적에 따라 급여가 안 되는 치석제거가 있습니다
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전악(모든 치아) 치석제거입니다. 구취 제거나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보철을 위한 치석제거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쓰지 않은 급여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급여 기준 기간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이며, 그해에 쓰지 않은 연 1회 급여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 연 기준은 2018년 1월부터 적용됐고, 그전에는 매년 7월 1일이 기준이었습니다.
잇몸치료 과정의 치석제거는 이 횟수와 별개입니다
치주질환 치료 과정에서 하는 치석제거는 치료의 한 단계로 별도 급여가 적용되어 연 1회 제한과 다르게 산정됩니다. 어떤 처치가 치료에 해당하는지는 잇몸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치과에서 확인하세요.
만 19세 미만은 이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연 1회 치석제거 급여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2013년 7월 도입 당시에는 만 20세 이상이었고 2017년 7월부터 만 19세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치료 목적의 치석제거는 연령과 무관하게 급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치과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스케일링 보험 적용을 미리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신청 절차가 없는 제도입니다. 치과에서 급여 대상 여부와 올해 사용 횟수를 확인한 뒤 급여로 시술합니다.
- 올해 급여를 이미 썼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치과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급여 횟수를 조회해 확인해 줍니다. 시술 전에 급여 적용이 가능한지 물어보면 됩니다.
- 교정 치료 전에 받는 스케일링도 보험이 되나요?
- 치아 교정이나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급여입니다. 구취 제거나 치아 착색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 개정 이력
2018-01-01
스케일링 급여 기준일 1월로 변경
매년 7월 1일 기준 → 매년 1월 1일 기준
2017-07-01
스케일링 급여 대상 만 19세로 확대
만 20세 이상 → 만 19세 이상
2013-07-01
치석제거(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 시작
만 20세 이상 · 연 1회
이 제도가 적용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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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시·안내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개인의 자격·조건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학적 조언이 아니며,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종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는 데이터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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