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시술 비용

틀니,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기준 2017-11-01 시행 · 급여·지원 제도 중심 안내

노인 틀니 건강보험 급여2017-11-01 시행. 본인부담 30%로 인하 (현행 — 65세 이상, 7년 1회)

건보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틀니는 심평원 비급여 가격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부분틀니 모두 건강보험 급여(본인부담 3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틀니 비용의 핵심은 시세 비교가 아니라 급여 기준(7년 1회, 유지관리 급여)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관련 제도 자세히

자주 잘못 아는 것

급여는 7년 1회입니다

동일 부위 틀니는 7년 1회 급여가 원칙이라, 7년 이내에 다시 만들면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입니다(파손 등 예외 인정 여부는 공단에 확인). 제작 시점을 잘 따져보세요.

장착 후 유지관리도 급여가 있습니다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되고, 이후 수리(첨상·인공치 교환 등)에도 별도 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수리 비용이 부담되면 급여 적용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틀니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65세 이상은 급여가 적용되어 수가의 30%를 부담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틀니 종류(완전·부분, 재료)와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치과에서 급여 기준 견적을 받아보세요. 자격·절차는 노인 틀니 급여 제도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틀니 중 무엇이 나은가요?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틀니는 7년 1회 급여입니다.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구강 상태에 따른 의학적 판단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해 결정하세요.

관련 제도 개정 이력

  1. 2017-11-01

    틀니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50% → 30%

  2. 2015-07-01

    부분틀니(클라스프) 급여 추가

  3. 2013-07-01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 추가

  4. 2012-07-01

    노인 틀니(금속상 완전틀니) 급여 시작

    본인부담 50% · 7년 1회

공공기관 고시·안내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시행 초기 제도는 세부 기준이 보완될 수 있으니 진료 병원과 심평원·복지부 안내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출처는 데이터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