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급여는 "65세 이상 누구나 받는 노인 지원금"이 아니라, 청각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액은 131만원이며 일반 가입자는 90%(최대 117만 9천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는 100%(최대 13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현행 기준
2020-07-01 시행 ~ 현재분리지급 체계 — 제품 91만 + 초기적합 20만 + 후기적합 연 5만×4회 (일반 90% = 최대 117.9만원)
| 기준액 | 1,310,000원 |
|---|---|
| 분리지급 구성 | 제품 910,000원 + 초기 적합관리 200,000원 + 후기 적합관리 (총) 200,000원 + 후기 적합관리 (연) 50,000원 |
| 지급률 (일반) | 90% |
| 지급률 (기초·차상위) | 100% |
| 급여 주기 | 5년 1회 |
| 적용 방식 | 편측 |
| 대상 | 등록 청각장애인 |
신청 절차
- 1
이비인후과 처방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청력검사를 받고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 2
공단 등록 판매업소에서 구입
아무 판매점이 아니라 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착용 1개월 후 검수확인
구입 후 1개월간 착용한 뒤 처방받은 병원에서 음장검사로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4
공단에 급여비 청구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청구서·처방전·검수확인서·세금계산서 등을 공단에 제출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공단이 아니라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자주 잘못 아는 것
"131만원 전액"이 아닙니다
일반 가입자는 90%인 최대 117만 9천원이고, 그중 후기 적합관리비(연 4만 5천원×4년)는 구입 1년 후부터 매년 실제 관리 서비스를 받아야 분할 지급됩니다. 판매점 광고의 "정부지원 131만원"은 이 조건을 생략한 표현입니다.
장애 등록이 먼저입니다
청각장애인 등록(청력 기준 충족)이 선행 조건입니다. 나이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년에 1회, 원칙은 한쪽
급여 주기는 5년 1회이며 원칙적으로 편측(한쪽)만 지원됩니다. 19세 미만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측 급여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65세 이상이면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보청기 급여는 노인 대상이 아니라 등록 청각장애인 대상 제도입니다. 이비인후과 검사로 청각장애 등록 기준을 충족해 장애인 등록을 마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나요?
- 일반 가입자는 최대 117만 9천원(제품 81만 9천원 + 초기 적합관리 18만원 + 후기 적합관리 연 4만 5천원×4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는 최대 131만원입니다. 제품 고시가격이나 실구입가가 더 낮으면 그 금액 기준으로 줄어듭니다.
- 양쪽 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성인은 원칙적으로 한쪽만 지원됩니다. 19세 미만 아동은 양측 난청 정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측 급여가 가능합니다.
제도 개정 이력
2020-07-01
보청기 급여 분리지급 체계 도입
일시 지급 → 제품 91만 + 적합관리 40만 분리지급
2015-11-15
보청기 급여 기준액 131만원으로 인상
34만원 → 131만원
공공기관 고시·안내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개인의 자격·조건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학적 조언이 아니며,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종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는 데이터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