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준
2017-11-01 시행 ~ 현재본인부담 30%로 인하 (현행 — 65세 이상, 7년 1회)
| 대상 연령 | 65세 이상 |
|---|---|
| 본인부담률 | 30% |
| 급여 주기 | 7년 1회 |
| 급여 종류 | 완전틀니(금속상) · 완전틀니(레진상) · 부분틀니(클라스프) |
| 무상 유지관리 | 장착 후 3개월 내 6회 |
제도 개정 이력
2017-11-01
틀니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50% → 30%
2015-07-01
부분틀니(클라스프) 급여 추가
2013-07-01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 추가
2012-07-01
노인 틀니(금속상 완전틀니) 급여 시작
본인부담 50% · 7년 1회
공공기관 고시·안내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개인의 자격·조건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학적 조언이 아니며,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종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는 데이터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