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급여는 65세 이상이면 틀니 제작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 30%로 틀니를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급여 주기는 1악(위턱 또는 아래턱)당 7년 1회이며,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6회까지 무상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
2017-11-01 시행 ~ 현재본인부담 30%로 인하 (현행 — 65세 이상, 7년 1회)
| 대상 연령 | 65세 이상 |
|---|---|
| 본인부담률 | 30% |
| 급여 주기 | 7년 1회 |
| 급여 종류 | 완전틀니(금속상) · 완전틀니(레진상) · 부분틀니(클라스프) |
| 무상 유지관리 | 장착 후 3개월 내 6회 |
| 급여 총진료비 (개략, 1악) | 완전틀니 레진상 1,371,480원 + 완전틀니 금속상 1,590,300원 + 부분틀니 클라스프 1,668,540원 |
| 수가 기준연도 | 2026년 |
신청 절차
- 1
치과에서 급여 등록
시술할 치과가 건강보험공단에 틀니 급여 대상자 등록을 합니다. 등록한 치과에서 제작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
종류 선택 후 단계별 제작
급여 대상은 완전틀니(금속상)·완전틀니(레진상)·부분틀니(클라스프)입니다. 구강 상태에 맞는 종류를 정하면 진단부터 장착까지 단계별로 진료비가 청구되고, 단계마다 30%를 부담합니다.
- 3
장착 후 유지관리
장착일부터 3개월 안에는 6회까지 조정 등 유지관리가 무상입니다. 이후에는 첨상·수리 등 항목별로 연간 횟수 제한 안에서 별도 급여가 적용됩니다.
자주 잘못 아는 것
7년 이내 재제작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같은 악(턱)은 7년 1회가 원칙이라 7년 안에 다시 만들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구강 상태가 크게 변해 기존 틀니를 쓸 수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급여가 가능하니, 분실·파손에 주의하세요.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2026년 수가 기준 1악당 총액은 레진상 완전틀니 약 137만원, 금속상 완전틀니 약 159만원, 부분틀니(클라스프) 약 167만원이고 본인부담은 그 30%입니다. 여기에 치과별 비급여 항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틀니에 보험 적용하면 실제로 얼마인가요?
- 본인부담은 급여 수가의 30%입니다. 2026년 수가 기준 1악당 본인부담은 레진상 완전틀니 약 41만원, 금속상 완전틀니 약 48만원, 부분틀니 약 50만원 수준이며, 치과 사정에 따른 비급여 항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위·아래 모두 틀니를 하면 각각 적용되나요?
- 네. 급여는 1악(위턱/아래턱) 단위로 적용됩니다. 위·아래 각각 급여를 받을 수 있고, 7년 1회 주기도 악별로 따로 계산됩니다.
- 틀니 수리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 네.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는 무상이고, 이후에도 첨상·수리·조정 등 유지관리 항목별로 연간 횟수 제한 안에서 급여가 적용됩니다.
-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쪽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남은 치아 상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조합이 달라집니다. 치과에서 확인해 주세요.
제도 개정 이력
2017-11-01
틀니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50% → 30%
2015-07-01
부분틀니(클라스프) 급여 추가
2013-07-01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 추가
2012-07-01
노인 틀니(금속상 완전틀니) 급여 시작
본인부담 50% · 7년 1회
이 제도가 적용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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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담액과 병원별·지역별 가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고시·안내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개인의 자격·조건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학적 조언이 아니며,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종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는 데이터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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