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부분무치악'(위·아래턱 중 한쪽에 치아 일부 잔존) 환자만 평생 임플란트 2개 급여 적용, 완전무치악은 완전틀니만 급여65세 이상 '완전무치악'(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도 임플란트 2개 급여 적용 확대(임플란트+부분틀니 등 활용 가능). 단, 완전틀니로 건보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일로부터 7년 경과 후 임플란트 적용 가능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완전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2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지금은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지원, 완전무치악은 완전틀니만).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등을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며, 약 7만 명에게 1인당 약 228만 원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기존에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환자는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지 7년이 지난 이후부터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회의에서 소아·청소년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연령도 12세 이하에서 13세 이하로 확대됐다(별도 이벤트).
[관리자 2026-09-14] 근거를 파이낸셜뉴스 기사에서 복지부 보도자료 원문으로 교체하고 내용을 원문 기준으로 대조 확인함(시행 '27년 1월·7년 경과 조건·2개 지원 모두 원문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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