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급여 제도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현행 기준

2025-02-01 시행 ~ 현재

지르코니아 크라운 급여 확대 (본인부담률 동일 30%)

대상 연령65세 이상
본인부담률30%
급여 한도평생 2개
급여 제외완전 무치악
급여 보철 재료PFM · 지르코니아
급여 총진료비 (개략)1,200,000원
2024.12.27 건정심 의결·2025.2.1 시행 보도

제도 개정 이력

  1. 2025-02-01

    지르코니아 크라운 급여 확대

    PFM만 급여 → PFM + 지르코니아

  2. 2018-07-01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50% → 30%

  3. 2016-07-01

    임플란트 급여 대상 65세 이상으로 확대

    70세 이상 → 65세 이상

  4. 2015-07-01

    임플란트 급여 대상 70세 이상으로 확대

    75세 이상 → 70세 이상

  5. 2014-07-01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도입

    75세 이상 · 본인부담 50% · 평생 2개

공공기관 고시·안내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개인의 자격·조건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학적 조언이 아니며,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종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는 데이터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