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준
2025-02-01 시행 ~ 현재지르코니아 크라운 급여 확대 (본인부담률 동일 30%)
| 대상 연령 | 65세 이상 |
|---|---|
| 본인부담률 | 30% |
| 급여 한도 | 평생 2개 |
| 급여 제외 | 완전 무치악 |
| 급여 보철 재료 | PFM · 지르코니아 |
| 급여 총진료비 (개략) | 1,200,000원 |
제도 개정 이력
2025-02-01
지르코니아 크라운 급여 확대
PFM만 급여 → PFM + 지르코니아
2018-07-01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50% → 30%
2016-07-01
임플란트 급여 대상 65세 이상으로 확대
70세 이상 → 65세 이상
2015-07-01
임플란트 급여 대상 70세 이상으로 확대
75세 이상 → 70세 이상
2014-07-01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도입
75세 이상 · 본인부담 50% · 평생 2개
공공기관 고시·안내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개인의 자격·조건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학적 조언이 아니며,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종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는 데이터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