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급여 제도

국가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근거: 건강검진기본법

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자에게 2년 1회 무료로 제공되는 검진입니다(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매년). 2026년부터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조기 발견을 위한 폐기능검사가 56·66세를 대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현행 기준

2026-01-01 시행 ~ 현재

2026년 기준 — 폐기능검사(COPD) 신설(56·66세) 반영

국가건강검진 현행 기준 (2026-01-01 시행)
급여 주기2년 1회
본인 부담무료
폐기능검사 대상56세 · 66세
노인 특화 항목골밀도(여 54·66세) · 인지기능장애(66세+ 2년) · 노인신체기능(66·70·80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만성폐쇄성 폐질환 검사 국가검진 도입」(2025-09-18)

신청 절차

  1. 1

    대상 연도 확인

    출생연도가 짝수면 짝수 해, 홀수면 홀수 해가 검진 대상입니다. 대상자에게는 공단이 검진표를 보내며, The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

    검진기관 예약

    공단 홈페이지·앱에서 가까운 검진기관을 찾아 예약합니다. 일반건강검진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3. 3

    신분증 지참 방문

    검진 당일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혈액검사가 포함되므로 금식 등 사전 준비 안내를 예약 시 확인하세요.

자주 잘못 아는 것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몰립니다

대상 연도 12월에는 예약이 어렵고 대기가 깁니다. 상반기~가을에 받는 것이 여유롭습니다.

암검진은 별도 체계입니다

일반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은 대상 연령·주기가 다릅니다. 암 종류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검진표에서 본인 대상 항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가건강검진은 정말 무료인가요?
네, 일반건강검진은 본인부담 없이 무료입니다. 다만 검진 결과에 따라 이어지는 추가 검사·진료는 일반 진료로 전환되어 진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검사가 있나요?
네. 56·66세를 대상으로 폐기능검사(COPD 선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밖에 골밀도(여성 54·66세), 인지기능장애(66세 이후 2년마다), 노인신체기능(66·70·80세) 검사도 해당 연령에서 제공됩니다.
검진 연도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가입자·피부양자는 다음 대상 연도를 기다리거나 공단에 문의해 추가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진 의무가 있어 미수검 사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안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검진과 국가건강검진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직장에서 받는 일반건강검진이 곧 국가건강검진입니다. 사무직은 2년 1회, 비사무직은 매년으로, 같은 검진을 주기에 맞춰 받는 것입니다.

제도 개정 이력

  1. 2026-01-01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COPD) 신설

    56·66세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 미포함 / 당뇨 의심자는 공복혈당 검사만 본인부담 면제 → 56세(1970년생)·66세(1960년생)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 추가(만성폐쇄성폐질환 조기발견) / 당뇨 의심자 당화혈색소 검사도 본인부담 면제 대상에 포함

공공기관 고시·안내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개인의 자격·조건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학적 조언이 아니며,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종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는 데이터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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