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급여 제도

국가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근거: 건강검진기본법

현행 기준

2026-01-01 시행 ~ 현재

2026년 기준 — 폐기능검사(COPD) 신설(56·66세) 반영

급여 주기2년 1회
본인 부담무료
폐기능검사 대상56세 · 66세
노인 특화 항목골밀도(여 54·66세) · 인지기능장애(66세+ 2년) · 노인신체기능(66·70·80세)
2025.9 발표·2026.1 시행 보도

제도 개정 이력

  1. 2026-01-01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COPD) 신설

    56세(1970년생)·66세(1960년생) 대상

공공기관 고시·안내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개인의 자격·조건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학적 조언이 아니며,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종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는 데이터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