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준
2026-01-01 시행 ~ 현재2026년 기준 — 폐기능검사(COPD) 신설(56·66세) 반영
| 급여 주기 | 2년 1회 |
|---|---|
| 본인 부담 | 무료 |
| 폐기능검사 대상 | 56세 · 66세 |
| 노인 특화 항목 | 골밀도(여 54·66세) · 인지기능장애(66세+ 2년) · 노인신체기능(66·70·80세) |
제도 개정 이력
2026-01-01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COPD) 신설
56세(1970년생)·66세(1960년생) 대상
공공기관 고시·안내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개인의 자격·조건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학적 조언이 아니며,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종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는 데이터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