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별 자율가(편차 큼)회당 43,850원 통일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되었습니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가격과 이용 기준을 직접 관리하는 새로운 급여 유형이며, 도수치료가 첫 적용 대상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격입니다. 이전에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해 기관에 따라 편차가 매우 컸지만, 시행일부터는 회당 43,850원으로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동일합니다. "어느 병원이 싼가"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관리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일반 급여보다 높게 설정되며, 급여가 적용되는 이용 기준(횟수 등)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리됩니다. 실손의료보험 보장은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청구 전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고시·보도자료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세부 적용은 해당 기관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출처는 데이터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