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급여 제도

제증명수수료 상한 (진단서·확인서 발급비)

보건복지부근거: 의료법 제45조의3

제증명수수료 상한제는 진단서·확인서·진료기록사본처럼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제증명서 30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항목별 최대 금액을 정한 제도입니다. 2017년 9월 21일부터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며, 일반진단서와 영문진단서는 2만원,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 10만원·3주 이상 15만원,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는 3,000원가 상한입니다. 의료기관은 이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현행 기준

2017-09-21 시행 ~ 현재

제증명서 30종 수수료 상한 — 일반·영문진단서 2만원, 상해진단서 10만·15만원, 확인서 3천원

제증명수수료 상한 (진단서·확인서 발급비) 현행 기준 (2017-09-21 시행)
대상의원·병원·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제증명서 30종
일반진단서 상한20,000원
영문진단서 상한20,000원
상해진단서 상한 (3주 미만)100,000원
상해진단서 상한 (3주 이상)150,000원
입퇴원확인서 상한3,000원
통원확인서 상한3,000원
진료확인서 상한3,000원
사망진단서 상한10,000원
진료기록사본 상한 (1~5매, 1매당)1,000원
진료기록사본 상한 (6매 이상, 1매당)100원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2017-166호 제정 · 제2021-34호 개정) — 정책브리핑 2017-09-19

신청 절차

  1. 1

    제출처에 필요한 서류 종류를 확인

    보험사·회사·학교가 요구하는 것이 진단명이 적힌 진단서인지, 입원·통원 사실만 확인하는 확인서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서는 상한이 3,000원로 진단서보다 훨씬 쌉니다.

  2. 2

    병원 게시 수수료 확인 후 발급 신청

    접수창구나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증명수수료표를 확인하고 원무과에 발급을 신청합니다. 본인 외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때는 위임장·신분증 등 의료법상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주 잘못 아는 것

상한은 정가가 아닙니다

고시는 최대 금액만 정하고 실제 수수료는 병원이 자율로 정합니다. 같은 일반진단서라도 5천원인 병원과 상한인 2만원를 받는 병원이 있으므로, 급하지 않다면 발급 전에 금액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진단 주수로 상한이 갈립니다

상해진단서는 치료 기간 3주 미만이면 10만원, 3주 이상이면 15만원가 상한입니다. 사고·폭행 사건에서 경찰서나 보험사가 상해진단서를 요구하는지 일반진단서로 충분한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실손 대상이 아닙니다

제증명수수료는 건강보험 급여가 아니라 전액 본인부담이고, 실손의료보험도 서류 발급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금 청구에는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와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보험사에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의원(동네 병원)에도 상한이 적용되나요?
네. 이 기준은 의원·병원·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의원에서도 일반진단서 2만원, 진료확인서 3,000원를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얼마인가요?
진료기록사본은 1~5매 구간은 1매당 1,000원, 6매 이상은 1매당 100원가 상한이라 매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진단서·확인서 같은 제증명서의 사본은 1통당 1천원이 상한입니다.
2021년 개정으로 금액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2021년 2월 5일 개정(고시 제2021-34호)은 의료법 시행규칙 조항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로, 항목별 상한금액은 2017년 제정 당시 그대로입니다.

제도 개정 이력

  1. 2021-02-05

    제증명수수료 기준 고시 일부개정 (제2021-34호) — 조문 정비, 상한금액 변동 없음

  2. 2017-09-21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시행 — 진단서 등 30종 상한금액 고시

    병원 자율 (영문진단서 1천~20만원 편차) → 일반·영문진단서 2만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만·이상 15만원, 확인서 3천원 등 상한

이 제도가 적용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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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시·안내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개인의 자격·조건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학적 조언이 아니며,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종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는 데이터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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