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급여 제도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노인 임플란트 급여는 65세 이상이면 치과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 30%로 1인당 평생 2개까지 시술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부터는 크라운 재료로 PFM(금속도재관)에 더해 지르코니아도 급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 무치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노인 틀니 급여 대상이 됩니다.

현행 기준

2025-02-01 시행 ~ 현재

지르코니아 크라운 급여 확대 (본인부담률 동일 30%)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현행 기준 (2025-02-01 시행)
대상 연령65세 이상
본인부담률30%
급여 한도평생 2개
급여 제외완전 무치악
급여 보철 재료PFM · 지르코니아
급여 총진료비 (개략)1,200,000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 및 치아 우식검사 급여 확대」(2024-12-27 건정심)

신청 절차

  1. 1

    치과에서 대상 확인

    만 65세 이상이고 부분 무치악(일부 치아 상실)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완전 무치악(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2. 2

    시술 치과에서 공단 등록

    본인이 따로 신청할 서류는 없고, 시술할 치과가 시술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대상자 등록을 합니다. 등록한 치과에서 시술을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3

    단계별로 본인부담 납부

    진단·치료계획 → 고정체(픽스처) 식립 → 보철수복(크라운 장착) 순서로 진행되며, 단계마다 급여 수가의 30%를 부담합니다.

자주 잘못 아는 것

'무료'가 아니라 본인부담 30%입니다

급여가 적용돼도 급여 수가의 30%는 본인 부담입니다. 뼈이식(골이식)이 필요하면 그 비용은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본인 부담이라, 치과에 따라 실제 총비용 차이가 큽니다. 병원별 가격 분포는 비용 메뉴의 임플란트 페이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평생 2개 —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급여 한도는 1인당 평생 2개이고, 한 번 적용하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느 치아에 급여를 쓸지는 치과와 충분히 상담해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급여 수가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급여 기준 총가격이 약 120만원 수준이므로 본인부담은 개당 약 36만원 안팎이며, 뼈이식 등 비급여 시술이 더해지면 총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네. 2025년 2월부터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급여에 추가되어, 현재 급여 재료는 PFM·지르코니아 두 가지입니다. 그 외 재료는 비급여입니다.
평생 2개를 모두 쓴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세 번째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비급여로 부담해야 합니다. 병원별 비급여 가격은 비용 메뉴의 임플란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어도 임플란트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65세 이상 완전틀니 급여 대상이 되므로 틀니 제도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제도 개정 이력

  1. 2027-01-01

    완전무치악 65세 이상도 임플란트 2개 건강보험 적용(2027.1 시행)

    65세 이상 '부분무치악'(위·아래턱 중 한쪽에 치아 일부 잔존) 환자만 평생 임플란트 2개 급여 적용, 완전무치악은 완전틀니만 급여 → 65세 이상 '완전무치악'(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도 임플란트 2개 급여 적용 확대(임플란트+부분틀니 등 활용 가능). 단, 완전틀니로 건보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일로부터 7년 경과 후 임플란트 적용 가능

  2. 2025-02-01

    지르코니아 크라운 급여 확대

    PFM만 급여 → PFM + 지르코니아

  3. 2018-07-01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50% → 30%

  4. 2016-07-01

    임플란트 급여 대상 65세 이상으로 확대

    70세 이상 → 65세 이상

  5. 2015-07-01

    임플란트 급여 대상 70세 이상으로 확대

    75세 이상 → 70세 이상

  6. 2014-07-01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도입

    75세 이상 · 본인부담 50% · 평생 2개

이 제도가 적용되는 항목

임플란트 비용 보기

실제 부담액과 병원별·지역별 가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고시·안내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개인의 자격·조건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학적 조언이 아니며,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종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는 데이터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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