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소식

소아·청소년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연령 12세 이하→13세 이하 확대(2027.1 시행)

2027-01-01 시행
5세 이상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5세 이상 13세 이하로 상한 연령 확대(13세 아동 약 14만 명, 연간 약 22만 원 지원 효과)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소아·청소년의 초기 충치 치료와 자연치아 보존을 위해 2027년 1월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 대상 연령을 기존 5세 이상 12세 이하에서 5세 이상 13세 이하로 확대한다.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13세까지 급여를 적용해 13세 아동 약 14만 명에게 연간 약 22만 원의 의료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같은 회의에서 65세 이상 완전무치악 임플란트 2개 급여 확대도 의결됐다(별도 이벤트).

근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2026-09-08, 제15차 건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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